복기왕 국회의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추진
복기왕 국회의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추진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4.07.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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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은 3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25% 감면해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참여 유도와 보급 촉진을 위해 발의됐다.

최근 경기도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적립해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지분을 취득한 뒤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년 이상 공공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분양주택으로 정의돼 공공주택사업자에 과도한 세 부담을 주는 탓에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

복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잘 정착돼 무주택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각 시도별 공공주택사업자의 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과 노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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