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주 4.5일제·2자녀 근로자 정년 65세 연장 도입 추진
강훈식 의원, 주 4.5일제·2자녀 근로자 정년 65세 연장 도입 추진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4.07.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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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도입과 2자녀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가’ 제도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도 함께 논의된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취직과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 2건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변경해 주 4.5일, 즉 나흘 반나절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확대하고, 육야휴직 외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휴직·휴가 대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했다.

강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한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해,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패키지 정책’으로 묶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지난해 31.5세로 지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다.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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