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농민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아산 농민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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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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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도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4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명노봉 의원(더불어민주당·가)이 대표 발의하고 김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바)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활동 보장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를 말한다. 현재 경기도와 전남·북 기초지자체 5곳과 충남 공주·당진·서산 등 3곳에서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지원 품목과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아산의 경우 비료와 퇴비, 농업용 우류, 비닐, 농약을 기본 품목으로 조례안에 명시하고,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체적 품목과 대상자 범위 등을 선정토록 규정했다.

지원기준은 필수농자재 가격이 직전 3개년도와 비교해 10% 이상 인상됐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이번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명 의원은 “농업소득 감소와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인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비용추계 산정에 대한 집행부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농민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한시적 지원 정책이 아닌 시 차원의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노봉 의원(더불어민주당·가)
명노봉 아산시의원이 11일 제24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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