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 22대 1호 법안 ‘코스피 5천시대 민주당표 밸류업 2법’
강훈식 국회의원 22대 1호 법안 ‘코스피 5천시대 민주당표 밸류업 2법’
  • 김점식 기자
  • 승인 2024.06.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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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

두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대표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특정 기업들이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회사 이익으로만 규정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 이익으로 강화하고,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 상법 개정안 발의 이유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 공개 매수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인수·합병 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상장회사 인수·합병 방식은 지배주주와의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주식인수형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율적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으나, 진정한 밸류업은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라며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 금융시장 참여 증가로 가계 금융자산도 늘어나면서,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조달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008년말 1695조원에서 2022년말 4988조원으로 확대됐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해당 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371조원에서 982조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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